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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칠면조210
건장한칠면조21022.10.31

급여중에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급여중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무려 25만원이 넘어요 네이버로 인적을 대입하니 좀 낮아지는데 급여에 공제금은 인적 즉 부양가족 자녀 20세이하로 설정이 않되서 나온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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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금액은 간이세액표에따라 계산되며,

    급여액 부양가족수 20세이하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하게되니 최종세부담은 동일해집니다.

    그래도 원천징수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회사에 문의하시어 적절히 계산되는지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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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천세 계산은 회사 경리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월급을 계산할때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부서에 연락하셔서 본인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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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부양가족이 들어가면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과하게 납부한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한번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등 소득공제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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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서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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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확정된 소득세가 아닙니다.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니 미리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액이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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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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