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무려 25만원이 넘어요 네이버로 인적을 대입하니 좀 낮아지는데 급여에 공제금은 인적 즉 부양가족 자녀 20세이하로 설정이 않되서 나온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금액은 간이세액표에따라 계산되며,
급여액 부양가족수 20세이하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하게되니 최종세부담은 동일해집니다.
그래도 원천징수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회사에 문의하시어 적절히 계산되는지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천세 계산은 회사 경리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월급을 계산할때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부서에 연락하셔서 본인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부양가족이 들어가면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과하게 납부한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한번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등 소득공제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서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확정된 소득세가 아닙니다.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니 미리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액이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