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월에서 12월간의 매월분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다음해 2월, 전년도 전체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후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1월부터 12월간의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할 금액을 결정한 다음
2월분 소득 지급시 차/가감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매월분 소득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나,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20% 또는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