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자격요건은 동일하며,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신청조건에 부합하거나 부핮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1)소득 조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곅액과 2020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이며
연간 총 소득이 4만원~2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이며
연간 총 소득이 4원~3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 소득이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2)재산 조건
2019년 6월 1일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이는 부동산자산과 자동차도 포함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