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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성장하는코브라
작년 5월에 일 그만두고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 그러면 근로장려금 재산 측정할때 아버지와 저의 재산이 같이 산정되서 심사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과는 상관 없이 저의 재산만 따로 보나요?
(작년 1월에 세대분리된 상태이고 거주지 주소도 다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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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여부와 무관하게 두분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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