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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집게벌레239
의로운집게벌레23922.12.07

로또1등 당첨이 되어 두사람이 나누면 증여세가 있을까요?

지인으로부터 로또를 선물받아 1등 당첨이 되었다면 상금을 선물준 사람과 두사람이 나누어 가지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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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인이 준 로또가 당첨되어 상금을 받아 나누게 되면 해당금액은 증여 또는 사례금으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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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이 된 경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가 22%(3억원 초과액은 33%)

    원천징수되며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지인이 로또복권을 선물로 주었는 지, 로또당첨금을 나눈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집니다.

    선물로 주었는 지, 본인이 구입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리라 보이며, 로또

    당첨금을 나누어 가질 경우 당첨자 외의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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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당첨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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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것이기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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