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1등 당첨이 되어 두사람이 나누면 증여세가 있을까요?
지인으로부터 로또를 선물받아 1등 당첨이 되었다면 상금을 선물준 사람과 두사람이 나누어 가지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이 된 경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가 22%(3억원 초과액은 33%)
원천징수되며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지인이 로또복권을 선물로 주었는 지, 로또당첨금을 나눈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집니다.
선물로 주었는 지, 본인이 구입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리라 보이며, 로또
당첨금을 나누어 가질 경우 당첨자 외의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당첨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