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6,400만원이라면
70%에 해당하는 44,800,000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과세표준 44,800,000의 경우 29,900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계산됩니다. (건축물이 아닌 경우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세율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