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건축문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세 건축물분이 고지되어서 금액확인 중입니다.
재산세 고지내역을 보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다시 세분화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과표는 6,400만원 이상입니다.
예시로 금액을 추가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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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6,400만원이라면
70%에 해당하는 44,800,000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과세표준 44,800,000의 경우 29,900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계산됩니다. (건축물이 아닌 경우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세율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의 시가표준액 x 60% x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아래 지방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30710,19430,20230609)/제14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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