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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6

재산세 납부대상과 과세표준이 궁금합니다

재산세에 해당하는 납부대상으로는 어떤것드리 있으며 그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까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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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내용이 방대하니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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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가격비율을 곱한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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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 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 주 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건 물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은 제외

    • 토 지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 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기준면적 내 토지)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주거전용지역 : 5배

        • 상업.준주거지역 : 3배

        • 녹지지역 : 7배

        • 주거.공업.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4배

        • 미계획지역 : 4배

        • 도시지역 외 지역 : 7배

      • 분리과세 대상토지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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