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대상과 과세표준이 궁금합니다
재산세에 해당하는 납부대상으로는 어떤것드리 있으며 그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까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내용이 방대하니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가격비율을 곱한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주 택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건 물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은 제외
토 지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기준면적 내 토지)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전용지역 : 5배
상업.준주거지역 : 3배
녹지지역 : 7배
주거.공업.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4배
미계획지역 : 4배
도시지역 외 지역 : 7배
분리과세 대상토지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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