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에 아버지 께서 돌아가시고
2017년도에 상가주택을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1가구2주택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1가구1주택이시구요
어머니께 노후자금으로 상가주택을 팔려고하시는데
어느 시점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주택의 상속지분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5년 이내에 선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중과배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