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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푸들112
호화로운푸들11224.02.05

지금 제 상황이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건물의 아버지 지분 2분의 1을 누나와 나누어 지분 4분의 1을 상속하였습니다. 상가주택에선 어머니가 사시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요?

아파트 구매 시 대출 이자분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고 있었는데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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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상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근로자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깅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함으로 본인 주택 이외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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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나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말정산시에는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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