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상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근로자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깅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함으로 본인 주택 이외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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