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데 같이일하는 직원 엿먹어봐라 하고 인수인계 세세하게않하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뭔가 처벌받나요??
회사측 고소라던가 뭐 손해배상이라던가 그런거 받나요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 등의 사규 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손배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미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