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사업자(한국국제협력단)에게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출 매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국내 사업자 : 한국국제협력단 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내역을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디에 작성해야 할까요
1.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해외반출용 재화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입금은 원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증빙자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만 첨부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