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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재규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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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한국국제협력단)에게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출 매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국내 사업자 : 한국국제협력단 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내역을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디에 작성해야 할까요

1.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해외반출용 재화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입금은 원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증빙자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만 첨부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용역이기 때문에 2로 하시면 되며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