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무슨 권리인가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무슨 권리인가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한 어떠한 경우에 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나요? 또한 저당권의 최고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저당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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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정액이고 근저당권은 최대얼마로 적용되는 차이입니다.
이자,부대비용등이 대출기간에 따라 늘어날수 있어 실무에서는 거의 근저당권이 적용됩니다.
약정된 기간에 저당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해소하지 못하면 경매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설정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물로 잡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고한도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제한이 없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차이는 확정된 채무이인지?, 미확정된 채무인지?에 따라 용어가 상이할 뿐 기타 사항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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