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같은 의미지만
근저당권은 저당권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사용될 때 표현합니다.
예를들어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가 비용을 일부 상환시 등기비용과 시간을 재설정 해야합니다만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설정으로 추가 재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예시로,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채무자가 5천만원을 변제 하였으면
나머지 5천만원의 금액을 재설정 하여아 합니다.
반면 근저당의 경우 같은 상황일 시 재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은 보통 법률이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부동산에 관한 저당은 전부 근저당으로 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