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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9.14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한다는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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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이미 설정된 액수에 대한 담보인 반면, 근저당권은 앞으로 발생할 채권에 대한 담보로, 미리 담보권을 설정합니다. 이 말은, 이 권리의 경우 미리 정해진 금액을 빌리지만, 근저당은 얼마를 빌릴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저당은 대부분 채권자가 실제로 빌려 준 금액보다 설정된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종류의 담보권은 상환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의 경우, 결정된 날짜에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지만, 근저당은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거나 다시 빌릴 수 있으며, 상환 및 대출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말소 처리 방식도 다르게 진행되는데, 저당에 대한 권리는 채무 상환 시 자동으로 말소되지만, 근저당은 모든 금액을 갚더라도 별도의 말소 등기 신청을 진행해야만 말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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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 근저당 모두 담보채권으로써 동일합니다. 다만 저당권은 등기부상 대출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내에서 변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쉽게 1억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달 조금씩 원금을 상환할 경우 매번 등기부상 저당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나, 근저당은 채권최고액내에서 변동되어도 실제 등기부상 채권 금액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원리금 상환등을 진행할 경우 근저당을 대부분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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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말하는 저당권은 모두 근저당권 입니다. 저당권은 실무에서 사라진지 수십년이 되었어요. 모두 근저당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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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같은 의미지만

    근저당권은 저당권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사용될 때 표현합니다.

    예를들어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가 비용을 일부 상환시 등기비용과 시간을 재설정 해야합니다만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설정으로 추가 재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예시로,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채무자가 5천만원을 변제 하였으면

    나머지 5천만원의 금액을 재설정 하여아 합니다.

    반면 근저당의 경우 같은 상황일 시 재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은 보통 법률이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부동산에 관한 저당은 전부 근저당으로 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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