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진을 해야하는데 16일정도 지났는데
이거 빨리 검사 맡아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조금은 지나도 상관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진은 조금만 지나도 바로 벌금 내야합니다
30일 이내이면 4만원나올거에요
안녕하세요. 새침한부엉이49입니다.
날짜 경과에 따라 벌금 부과되는거로 알고있어요
지금이라도 얼른가서 하세요
어차피 해야할 일이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①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 ② 검사 지연기간이 30일을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③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30일 이내이면 4만원, 30일 초과시 3일마다 2만원이 추가되어 115일부터는 최대 60만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