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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탄소주단
물탄소주단24.01.29

개인통관고유본호를 자신의 이름과 함께 타인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인터넷 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현재 국내재고가 없다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청하였는데, 이런거는 그냥 알려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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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은콜리48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만으로 뭘 할수있는게 아니기에 알려줘도 무방합니다.

    헌데 개인통관번호과 그밖의 이름 및 주소 등등을 같이 알려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해외배송이라면 통관번호가 필요하니 알려줘도 됩니다.

    다만 통관번호 등록시 기입한 주소지와 성명이 주문자와 일치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알리는 것이 좋으며 현재로서는 해외에서 배송이 되어 알려달라고 하는 걸로 보여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