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는 어떻게 받나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해외 직구제품이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클릭해서 쭉 살펴보면 제품설명도 있지만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하다는 글이 있던데, 개인통관번호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출입신고 등 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 이름을 빌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면세를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직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직구)하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신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발급 가능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②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되며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관리하는제도로서 한 번 부여받으면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사본
② 위임장(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없으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하기 사이트 이용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