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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13

배송업체에서 저의 통관 번호를 물러보는데..알려줘도 되나요?

온라인 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해외직배송이라고

저의 이름, 전화번호, 개인통관번호 를 요구하네요..

알려줘도 문제 되지 않는건가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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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더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자 명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통관목록 제출 등)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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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현재,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쇼핑몰에서 수집할 수 없기에 해외직구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알려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재한 주소외 다른 주소로 배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등의 수단으로 이를 알려주고 있기에 도용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고 싶으실때는 1년에 5회까지 아래 사이트에서 변경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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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번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수령인이 개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령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매칭하여 번호의 정합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필수 사항이기에 기재가 안되어있으면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맞으며, 수취인의 정보와 매칭을 해야 하기에 이름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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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ㅇ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내국인인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주문건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주민등록번호를 제고하는것보다 개인통관고유브호를 제공하시는 것이안전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물품의 통관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진위 여부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배송진행상황) 인터넷 >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 > EMS국제우편 > 인터넷 행방조회 > 우편물번호 13자리 입력 > search → 등기 및 소포 우편물의 배송정보 확인

    ② (우편물통관 진행정보)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우편물통관 진행정보 > 우편물번호 입력 > 조회 → 통관정보 확인

    ③ (관세청 어플) 모바일 관세청 > 우편물통관 진행정보 > 우편물번호 입력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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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업체와 계약한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서 진행하며,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시 개인통관번호 및 이름,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개인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시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통관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액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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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물품의 경우 물품의 수입통관 및 물품 배송을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연락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필수 정보는 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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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정보가 있어야 우리나라로의 배송 및 통관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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