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수수수퍼
수수수수퍼

연봉1억이면 연말정산 어떻게해야 똑똑한건가요?

연봉 8천만원이상이면 월세 세액공제, 문화비세액공제 다 안되는건가요?ㅠㅠ 너무 세금을 많이 토하게되어서ㅜ 8천이상이면 원래 다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이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다른 여러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은 총 급여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총 급여가 높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를 적용받을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세는 8천만원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는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현재 급여수준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정도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