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므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므로 다른 공제항목에서 요건 충족 시 공제금액이 있는 것이고 세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