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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너구리180
선량한너구리18024.01.23

연말정산 세액공제 질문있습니다

제가 소득의 25% 지출이 없으면 따로 세액공제 못 받는건가요..? 전 그러면 무조건 돈을 뱉어야하는 상황인데...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할 때, 연봉이랑 수당 등 근로 수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이 정해지는 건가요???

제가 연봉 5000이 안되는데, 수당 포함하면 넘을 거 같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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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므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므로 다른 공제항목에서 요건 충족 시 공제금액이 있는 것이고 세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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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하셨다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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