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진행과정을 알고 십습니다.?
4년정도 살고 있는 원룸입니다. 저번달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우편물이 왔었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다음달까지라서 이번주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배당요구서 제출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근저당권 금액이 2억 정도인데 이 동네 시세가 이 금액은 충분히 넘을듯. 대략 5억 정도인데 만약 5억정도에 낙찰이 되면 기존건물주인이 아닌 법원에서 전세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금 받는 순번을 정할때 전입신고 기준이라고 했는데 만약 더보다 늦은 날짜에 전입을 했지만 2년만 살다 나가는 사람이 전세금 받지 못해서 보증금반환신청(등기부에 나오더라구요) 을 한 상황이었다면 저보다 먼저 받나요?
배당요구서 작성 제출후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액션을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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