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공공기업 취업 결격사유가 되나요?
약 3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면허정지 판정을 받아 300만원의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취업 준비중인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금고형은 아니지만, 벌금형 중에서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채용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2. 혹시나 면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 이러한 기록사항이 면접 전에 면접관에게 전파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 공공기관의 신원조회라 하더라도, 함부로 전과기록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원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보다 엄격하게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더라도, 공무원은 그 결격사유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범위내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기업에서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법령으로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원조회를 해당 범죄기록까지 보기는 어려울것이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걱정마시고 취업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음주운전을 해고에 준하는 징계사유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이후 음주운전을 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징계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결격사유 범위 내에서 신원조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에도 특별히 법령에 명시된 결격사유 제한이 있지 않는 이상 신원조회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과 달리 취업 후의 경우 음주운전(취업 후 발생한)을 징계사유로 삼는 공기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 자체가 제한적으므로 면접에 영향을 끼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특정 공공기관, 공기업에 취업하시는 가와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채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기업의 채용공고상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 공기업의 경우에는 범죄이력 조회로 지원자의 음주운전 벌금형이 나왔지만
실형이 아니어서 문제없이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2.
특히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동의를 얻어 범죄이력 조회를 경찰서에 의뢰하여 조회합니다.
통상 최종 합격 대상자를 기준으로 신체검사와 범죄조회를 진행합니다.
조회시 공문발송 및 회신에 시간이 걸리므로 면접시에 범죄여부가 면접대상자 자료로 올려져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이 채용절차법에 따라 지원자의 고향, 출신학교 등도 면접시 물어볼 수 없고 면접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상황을 볼 때 범죄이력은 최종 합격대상자를 대상으로 채용공고 및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 가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무런 문제없이 채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2)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3)선고유예의 실효, 4)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은 채용을 목적으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회사는 범죄경력에 대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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