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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뱀126
기운찬뱀12623.11.10

형사처벌시 취업시 불이익있을까요?

형사처벌로 형이나왓고 실형은아니고 집행유행및 벌금 처벌시 취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벌금만나와도 전과기록으로 등록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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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도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취업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는 직장에서는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는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남습니다. 사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 임용시에는 경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일정한 업종, 범죄의 유형에 따라 성범죄인 경우 교육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고 기타 범죄기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나와도 전과기록이 남으며, 집행유예 및 벌금기록도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본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징역형이 나오지 않았다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벌금형과 집행유예 모두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지만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