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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22

전세 계약후 잔금까지 완료후~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3개월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이사 날짜를 앞두고 회사에서 사택으로 입주 가능하게 되어 전세계약한 곳에 입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니 가구도 좀 넣고 실거래 확인도 해야한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처리하고 다른 저세입자를 찾고 있는데 집주인(법인)이 재전세를 내지않고 매매를 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대처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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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하게되어 전세를 못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현 주인인 이상

    모든 계약관계는 유효합니다

    만약, 매매했더라도 전세계약이 승계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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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를 안하셨다면 전입신고도 안 하신건가요?

    확정일자는 받으셨나요?

    대항력은 내가 계약한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생기기전에 가압류, 저당이 잡히면 후순위가되어 경매로 넘어갈시 위험합니다.

    계약전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양해를 구하고 응하며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여 이사를 가십니다.

    상호간의 협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면

    민사소송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고 도움을 받아보시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는 민사소송에 비해

    임대차 분쟁조정은 비용도 거의 없으며 조정기간도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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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세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다음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음 주인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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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뤘다는것은 계약기간 중이라는 것이고 이 계약기간 중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리가 없을것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맞춰지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한 말이죠. 이때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집을 내놓는것을 거절하는 이유를 잘은 모르겠으나 직접 거주가 가능한 매매계약일 경우 계약 성사확률이 더 높으니 다시 전세를 놓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허나, 질문자님 역시 계약 만기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만기까지 명도해주지 않으면 임대인 역시 세를끼고 매도하는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을 중점으로 잘 협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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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네요.

    임대차 기간 내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매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얼릉 매도가 되도록 협조하시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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