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를 안하셨다면 전입신고도 안 하신건가요?
확정일자는 받으셨나요?
대항력은 내가 계약한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생기기전에 가압류, 저당이 잡히면 후순위가되어 경매로 넘어갈시 위험합니다.
계약전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양해를 구하고 응하며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여 이사를 가십니다.
상호간의 협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면
민사소송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고 도움을 받아보시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는 민사소송에 비해
임대차 분쟁조정은 비용도 거의 없으며 조정기간도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