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 할려가는데요.
전세시간 만료되기전에 2~3달전에 집주인에게 이사통보했더니 알겠다고 답변이와서 새로 이사할곳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집을 보러오는 세입자가 없어 등기부등본 떼보니 가압류 걸려있고 이사가야할 집 잔금 치르는 날까지 집주인 전세금을 안빼줘서 새로 이사가는집 잔금을 못 치뤄 계약금을 날렸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손해본 계약금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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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가는 곳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계약금을 치뤘고 잔금을 안빼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