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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솔개246
개운한오솔개24624.03.04

보증금반환 전, 이사 + 전출 신고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1. 이전 집(A), 3/10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 이사 집(B), 3/3 일부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3. 현재 이전 집(A), 짐 일부가 남아있고 거주중에 있으나 전출신고는 되어있는 상태

이사간다고 50일 정도 전, 미리 얘기해놓은 상태였으나 여태 집이 안나갔습니다.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 3/10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 신청하여 전세보증반환 소송을 하게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못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2. 집주인은 현재 제가 이사한것과 전출한 상태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걸 집주인에게 알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알리지 않고 있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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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으나,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리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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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반환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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