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입니다.]
1. 이전 집(A), 3/10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 이사 집(B), 3/3 일부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3. 현재 이전 집(A), 짐 일부가 남아있고 거주중에 있으나 전출신고는 되어있는 상태
이사간다고 50일 정도 전, 미리 얘기해놓은 상태였으나 여태 집이 안나갔습니다.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 3/10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 신청하여 전세보증반환 소송을 하게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못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2. 집주인은 현재 제가 이사한것과 전출한 상태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걸 집주인에게 알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알리지 않고 있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