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한해에 100만원도 안되는 (간이)사업자도 보험료 밑 세금납부하는건가요?
만약 납부한다면 납부금액도 궁금하구요
일년에 한두번 정도 50만원 정도되는 비용에 관한 세금 계산서를 두번 제출해야하는데 ᆢ현재까지는 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부탁하고있었고 대신 20프로 떼고 나머지금액을 돌려 받았었거든요ᆢ
간이사업자등록하는것과 20프로 떼주기중 어떤게 저에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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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한해에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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