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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동박새156

예리한동박새156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 영수증 발행해줘야할거같은데요..

제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줄 모르고 부가세포함해서 대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해줄수 없는데

아는 세무소에서는 이런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지출증빙을 해주라고 합니다.

  1. 제가 대금을 받은건 05.08인데 지금와서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줘도 불이익이 없나요?

  2. 부가세 10프로는 돌려줘야하죠?

  3. 상대측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대가를 수령한 경우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한 사업자인 경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장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이익 없으니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2) 돌려 주셔야 합니다.

    3) 전혀 없습니다.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