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하고 현임차인에게 시설권리금 받았는데 에어컨 누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20년이상 된 제품입니다
누수이후에 이전 임차인과 통화할때 누수의 흔적을 찾았을때 이전 임차인이 인테리어 할 당시 에어컨 호수 연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구요
누수가 있었는데 현 임차인에게는 누수가 있는걸 없는것처럼 속여 시설권리금을 받았구요.
오픈한지 얼마안되서 가게에 물로 덮혔습니다.
업체에서도 에어컨인줄 모르고 우선 샤워실과 화장실 실리콘작업을 했고 50만원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수리후 당일 또 물이 한강처럼 되었을때 누수작업을 했었던 업체에서 배관쪽인것 같으니 바닥을 뜯어야한다했구요. 가게 할때 너무나 큰 돈을 썼기에 당장 공사비가 없어서 영업을 접고 여기저기 아는 지인들 오셔서 누수를 잡기위해 보던중에 에어컨 호수가 바닥에 깔렸고 그로 인해 역류가 되어서 누수가 일어난걸 알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업체에 전화해서 수리 가능한지 물어보니 호수를 임의적으로 설치하였고 이 부분은 수리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호수를 철물점가서 교체를 하고 일직선으로 두었을때 부터 물은 흘러나오지 않았지만
이부분을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한달간 손실이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전 임차인은 에어컨누수를 알았는 걸로 보이고요
말없이 거짓으로 속여팔아 손해를 입힌 전 임차인에게 배상뿐만 아니라 죄도 함께 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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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중요한건 입증책임이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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