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이 이행되면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어떤 동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공사에서 자재를 납품하거나, 제작물 공급 계약처럼 결과물을 넘겨주는 상황 등이요.
이때 법에서는 그 제공 자체를 ‘거래에 의한 동산의 양도’와 거의 비슷하게 본다는 이유로 선의취득을 유추 적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수급인이 일정한 목적물을 만들어 도급인에게 넘겨주는 구조”이고,
그 넘겨주는 행위가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양도’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즉,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결과물을 넘겨주면, 도급인은 외부에서 보기엔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급인이 선의였을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거래 안전 측면에서도 더 타당하다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