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선의취득에 의해 물건을 소유하려면 어떠한 요건들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의 요건은 ①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② 거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③ 양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 ④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