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들 휴가기간이 보통 8월 초인 경우가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휴가철이 8월초에 많더라고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여름휴가도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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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초는 더운 날씨와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선호하는 시기라 일반적인 회사들이 이때 휴가를 많이 줍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정된 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8월초에 모여있는 이유는 가장 더운 시즌이므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초가 가장 더운 시기로서 휴가가 많이 몰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나 노사협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