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설 가스업체 연체료율은 법적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사설LPG가스 업체를 쓰고계셨는데

사정이 많이 안좋이세요 근데 저한테 어제 숨기시다가 말하셨는데

가스비가 200만원이 청구되어있는겁니다

뭔일인지 여태 모아두셨던 청구서를 보니 실제사용금액은2년간 87만원정도인데 월5%이자를 복리로 붙여서 200만원까지 불어나있었습니다

이경우 이걸 무조건 다내야하나요? 법정최고이자도 20%인데

이건 연60%수준으로 말이되나요

가스회사에 전화해보니 자기들은 못깍아 준다고 다내라고해서

저희 어머니 과실인건 맞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이게 법적소송으로가면 업체손을 들어줄지 저희손을 들어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세금과는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