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미납분이 있어 가스비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및 가스공사 고객센타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수증상으로 보면 올해의 것이 아니고, 시기 불명의 과거의 미납금으로 보이네요.
님께서는 전 주인분께 연락하시고 정산을 요구하시든지, 더 상세한 내역 확인은 또 가스 공급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분 미납된 것이라 나오네요
더 구체적인 미납내용은 도시가스 공급회사로 전화한통 하시면 알 수 있겠지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요금 내용은 임대인에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역에 미납금액이 101,890원이 있네요. 이거는 이전 사람이 쓴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주인분께 얘기하고 처리해 달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들어갈때 보통은 부동산에서 공과금 정산을 해주는데 직거래를 하셨던가 아니면 그 부동산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나보네요.
일단 미납요금은 질문자님과 관계없어 보이니 주인분께 내역 전달 후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입주 이사는 잔금날 공과금 .관리비등을 확인하여 정산 해야 합니다 잔금날 부동산이나 전세입자가 확인해서 납부 해야 하는데 입주일 가스 검침이 되어 있으면 가스공사에다 전화하셔서 문의 하세요 그리고 연체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요 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어진 사진을 보면 미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자세한 청구내용은 알기 힘듭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혹시 미납요금이라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처리해줄것을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