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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염소12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현재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상속된 집이 한채 있습니다 상속된 집의 가격은 정확히 모르지만 서울 청량리 부근이라 집값이 좀 나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로 장려금 신청하면 상속된 집이 재산으로 잡혀서 근로장려금이 안나올까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기준 등본상 가구별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25년 귀속 장려금이라면 25.06.01 기준 등본상 가구원의 재산이 2.4억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수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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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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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같은 경우라면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도 판단기준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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