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가능하나요?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카폐도 음식점에들어갈것으로 생각되는데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특법에서 업종을 구분할때에는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르는 것으로
카페의 경우에는 음식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커피전문점은 창업감면 제외 업종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과 절차를 통해 일부 소득은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카페의 경우 창업감면업종이 아니므로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디저트도 판매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같이 넣어야하며 등록 후 업종코드 추가 시 창업감면 안됨)
창업감면은 디저트 판매분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매출을 구분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직접 상담 후 사업자 등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믄의 카페가 커피전문점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감면 대상이 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페를 창업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에 속해져있지 않고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되기 문에 카페는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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