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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혜택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첫 창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청년창업에 해당되는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창업한 사업도 혜택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창업감면대상업종으로 변경한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의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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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업종이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업종이 다를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