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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1.11.06

청년 창업세액감면 음식점업 범위

1)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도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되나요?

2) 만약에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가 안된다면 커피, 음료류와 음식을 함께 판매한다면 음식점업으로 등록해서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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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1)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도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되나요?

    업종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인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입니다. 정확한 분류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만약에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가 안된다면 커피, 음료류와 음식을 함께 판매한다면 음식점업으로 등록해서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카페를 창업했는데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은경우 만약 음료업이라는 것이 밝혀졌을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점업은 제외됩니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동산임대의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