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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자라113
외로운자라11324.01.02

계약직 교대근무자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이며 1년마다 혹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간과 야간

주간 09시 ~ 18시 12~13시 점심시

야간 18시 ~ 09시 19:30~20:30 휴게시간 02:30~07:00 휴게시간


스케줄 근무

주간 근무자 월 휴무 8개 기본 원하는 날에 휴무 사용

주야간 교대 근무자 월 11-12 월마다 개수가 다름

3명이서 주주야야비휴 이렇게 무한 반복


이렇게 근무가 돌아갑니다.


1.

주간 고정 근무자의 경우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아 따로 문제가 안됩니다.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회사에서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팀장 말로는 안 줘도 된다며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

주간 고정 근무자는 대체 공휴일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1년에 16개 제한


주야간 교대 근무자는

팀장 말로는 이것 또한 연차와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주간자는 다 사용하지만 교대 근무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당지급 x 월급에 미포함

팀장 말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은 하지 않으나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해당 회사는 파견직 회사로

본사근무가 아닌 다른 회사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인원은 5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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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및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다른게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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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야간이라고 해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또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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