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블라인드 면접 탈락일까요?
면접 중에 “고등학교 때 00대학교에서 주체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라고 말했는데. 출신 대학이라고 말한건 아니지만, 특정 대학 이름을 언급한거라서 불안합니다… 유추 가능성 면에서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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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때문에 그걸로 위반이라고 할수 없을것같네요
블라인드이기때문에 얼굴도모르기떄문에 딱히 영향은 안줄것으로
보여지네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런게 유추가능성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 위반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블라인드를 치면 뭐 합니까?
목소리로도 능히 알아 볼텐데요.
걱정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좋은 소식 올겁니다.
도움 되셨길~~
안녕하세요. 대범한고양이214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잠시 했었는데요
그정도로 바로 탈락시키거나 했던적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