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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공공기관 블라인드 면접 탈락일까요?

면접 중에 “고등학교 때 00대학교에서 주체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라고 말했는데. 출신 대학이라고 말한건 아니지만, 특정 대학 이름을 언급한거라서 불안합니다… 유추 가능성 면에서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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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깍듯한듀공160
    깍듯한듀공16022.12.11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때문에 그걸로 위반이라고 할수 없을것같네요

    블라인드이기때문에 얼굴도모르기떄문에 딱히 영향은 안줄것으로

    보여지네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런게 유추가능성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 위반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블라인드를 치면 뭐 합니까?

    목소리로도 능히 알아 볼텐데요.

    걱정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좋은 소식 올겁니다.

    도움 되셨길~~


  • 안녕하세요. 대범한고양이214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잠시 했었는데요

    그정도로 바로 탈락시키거나 했던적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