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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도전하는간장게장

충분히도전하는간장게장

25.03.29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관련 질문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 당시(약 5년전)학교명을 적지 않고 소재지만 작성했습니다(지방명)

그런데, 얼마전 인사기록카드를 보니 학교가 (서울)로 되어있었고, 당시 인사담당자가 오기입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학위증명서 제출함)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3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자의 실수에 의한 부분이라면 이를 근로자에게까지 전가할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사실대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사부서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