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종합격하고 입사일이 나왔는데 면접질문 공유로 입사취소가 가능한가요?
학교측에서 면접질문공유를 요청해서 드리긴 했는데
면접전형상 보안서약서 체크하고 외부유출 시 전형상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최종합격 후 입사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1. 서류다른 경우 2.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로 되어있는데,
누가 신고한다면 면접질문 기밀유출로 혹시나 취소할 만큼의 위력이 되기는 할까요?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질문을 공유했다면 외부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문제삼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안서약서 위반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취소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안서약 위반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채용 취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채용취소 규정에 의합니다. 면접 질문 공유는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중을 어떻게 판단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면접질문 공유를 금지한 것이 아니면 입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안 서약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전형이 완료된 상태에서 면접자료를 공유한 경우라면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