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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래115
수줍은고래11523.07.19

대기업 최종합격하고 입사일이 나왔는데 면접질문 공유로 입사취소가 가능한가요?

학교측에서 면접질문공유를 요청해서 드리긴 했는데

면접전형상 보안서약서 체크하고 외부유출 시 전형상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최종합격 후 입사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1. 서류다른 경우 2.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로 되어있는데,

누가 신고한다면 면접질문 기밀유출로 혹시나 취소할 만큼의 위력이 되기는 할까요?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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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질문을 공유했다면 외부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문제삼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안서약서 위반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취소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안서약 위반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채용 취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채용취소 규정에 의합니다. 면접 질문 공유는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중을 어떻게 판단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면접질문 공유를 금지한 것이 아니면 입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안 서약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전형이 완료된 상태에서 면접자료를 공유한 경우라면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