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종합격하고 입사일이 나왔는데 면접질문 공유로 입사취소가 가능한가요?
학교측에서 면접질문공유를 요청해서 드리긴 했는데
면접전형상 보안서약서 체크하고 외부유출 시 전형상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최종합격 후 입사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1. 서류다른 경우 2.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로 되어있는데,
누가 신고한다면 면접질문 기밀유출로 혹시나 취소할 만큼의 위력이 되기는 할까요? 걱정이네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질문을 공유했다면 외부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문제삼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안서약서 위반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취소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안서약 위반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채용취소 규정에 의합니다. 면접 질문 공유는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중을 어떻게 판단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안 서약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전형이 완료된 상태에서 면접자료를 공유한 경우라면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