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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게논255
은혜로운게논25523.07.24

플라스틱 소재의 코드락 HScode 문의입니다.

자재내역서 작성중인데

자재중에 코드번호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코드락 또는 스토퍼라고 부르는 부품으로 보통 후드가 있는 옷이나 허리 스트링부분 끈에 넣어 사이즈 조절을 해주는 부품입니다. 플라스틱 소재인데 hscode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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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플라스틱제의 기타 물품으로 보아 3926.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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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본 물품의 경우 "의류부속품(관세율 13%)"과 "기타 플라스틱 물품(관세율 6.5%)"의 경합세번으로 인해 세율 이슈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물품의 경우 용도가 끈을 고정시켜 주는 끈 고정장치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유사 품목분류 사례인 "품목분류2과-9264"를 참고하여 기타 플라스틱 물품인 제3926.90-9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예정이거나, FTA 협정을 통하여 관세 혜택 목적 예정인 경우에는 세율이슈가 고려되는 만큼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법적효력을 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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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경우 플라스틱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 사례에 따르면 신발에 부착되어 신발 끈을 고정하고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버클, 측면스토퍼, 삼각 3가지 물품의 세트화)에 대하여 본 물품은 신발에 부착되어 신발 끈을 고정하고 조여주는 버클, 삼각, 측면 스토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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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물품은 해당물품은 아래 사례와 같이 3926.9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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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 : 3926.90-9000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 중 특정호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은 3926.90-9000으로 분류됩니다.



    동일한 스토퍼는 아니나 유사기능의 스토퍼 사례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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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기타 플라스틱 제품(3926.90-9000)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1과-2340에서 유권해석을 내린바, 별도로 이러한 스토퍼를 분류한 호가 없고 플라스틱 재질이기에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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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의류 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품의 품목분류는 HSK 3926.20-0000의 플라스틱 제의 의류부속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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