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경우 플라스틱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 사례에 따르면 신발에 부착되어 신발 끈을 고정하고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버클, 측면스토퍼, 삼각 3가지 물품의 세트화)에 대하여 본 물품은 신발에 부착되어 신발 끈을 고정하고 조여주는 버클, 삼각, 측면 스토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