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국내에서 비자없이 혹은 비자만기후 등록안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 혹은 조선쪽에서 근로 후 임금을 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불법체류자의 경우 합법적 절차를 회피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당국의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발각될 경우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체류 여부와 무관합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국내에서 소득을 얻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무자들은 대부분 일용직으로 소득신고가 됩니다. 일용직은 세금부담이 전혀 없거나 미비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역시 대한민국 내에서 일하시면서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