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소통남
국세체납액 상담도 분납을 해주던데 지방세체납액도 분납에 대한 근거법령이 있나요?
체납액말고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로 분납이 가능하던데 체납액은 분납규정을 본적이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액은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미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더이상 부과되지 않으며 계속 미납된 금액은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