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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전 년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소득 공제를 받은 후,

올해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경우 이전에 소득 공제를 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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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받은 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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