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2호 규정
에 의한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그 회사 경리팀에 미리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