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묵시적 갱신 질문드려요!
월세로 21년3월26일에 1년계약후 만료 2개월전 서로 아무런 통보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된줄 알았는데 22년 2월달쯤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 올리겠다 전화왔는데 이때는 잘 넘어갔습니다 중요한건 올해인데 이번에도 서로 2달간 통보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된지 알았는데
2월6일에 찾아와서는 더 살거냐 물어보시고는 더살거면 월세 올려야한다 싫으면 나가라는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가 문의드렸는데 사진에 특약9번과 같이 갱신청구권 사용한거로 준해서 이번에는 묵시적 갱신이아니라 계약만료라는겁니다.. 그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해도 이번은 그냥 묵시적갱신이 된거 아닙니까?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