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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캥거루45
풍성한캥거루4523.02.08

월세 묵시적 갱신 질문드려요!



월세로 21년3월26일에 1년계약후 만료 2개월전 서로 아무런 통보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된줄 알았는데 22년 2월달쯤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 올리겠다 전화왔는데 이때는 잘 넘어갔습니다 중요한건 올해인데 이번에도 서로 2달간 통보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된지 알았는데

2월6일에 찾아와서는 더 살거냐 물어보시고는 더살거면 월세 올려야한다 싫으면 나가라는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가 문의드렸는데 사진에 특약9번과 같이 갱신청구권 사용한거로 준해서 이번에는 묵시적 갱신이아니라 계약만료라는겁니다.. 그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해도 이번은 그냥 묵시적갱신이 된거 아닙니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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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입니다.

    처음 1년계약에 이어 다시 1년이 되어 합계 2년이 만기되면, 임대인도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임차인역시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나 갱신의사표시를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통보하지 않으면 무조건 갱신청구권에 준하여 연장된다는 조항은, 임차인의 의사를 무조건 강제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본건은 역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임을 주장하시고,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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