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주장하지 않으면 2년의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2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종전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함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이므로 표현상 선택한 단어인지도 모르겠으나
질문을 볼 때 소통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으며, 1년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2년 계약과 다름없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인정하고 시세에 맞게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1년후 보증금 등 임차료 인상을 강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후에도 임차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인상하려는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장 한다면 기존 임차료에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시 최대 조정 임차료 2500/95 >>> 2615만/99.9만원)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률 참조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