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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이구아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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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해지 통보했는데 주인이 거절

2018.2.9~2020.2.8 월세 계약

2020.2.9~2022.2.8 월세 계약서 다시 씀 (5만원 인상)

그러고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는데요


2024.1.6 에 계약해지 통보를 집주인에게 했는데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두번째 다시 걸어서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집보는거 협조하겠다 했는데

밤에 갑자기 다시 전화와서 계약연장 되어서 2025.2.8까지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2024.2.8에 만료가 되니 이사갈수 있다 생각되어 말했거든요..


1) 찾아보니 만기 2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데, 아직 1.9일 월세 납부 전이니 2개월 전으로 해당이 되는건지요?


2) 아니면 1.6에 해지통보 한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건지..


3) 지금이라도 통보 했으면 3개월치 월세만 납부하고 이사갈 수 있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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