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벌금이 부과되어 다음달까지 700만원을 갚지 못할경우 징역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혹시 700만원을 갚지 못할경우 징역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또한 벌금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징역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고지->독촉->재산압류->매각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충당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은 분납은 불가능하지만 여유가 되는대로 조금씩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